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번 관련법령 
8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1호] 
조항8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1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8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조항8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8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3호] 
조항8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3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8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10호] 
조항8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10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8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6호] 
조항8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6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조항8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법령[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12호] 
조항8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12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판례.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⑤번 관련판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