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번 관련법령
8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1호]
조항 | 8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1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
조항 | 8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
②번 관련법령
8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3호]
조항 | 8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10호]
조항 | 8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10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
④번 관련법령
8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6호]
조항 | 8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6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
조항 | 8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
법령 |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12호]
조항 | 8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1조 ①항 12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
판례 |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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