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①번 관련법령
8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②항 1호]
조항 | 8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②항 1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②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②항 2호]
조항 | 8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②항 2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②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조항 | 8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1조 ④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41조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④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⑥항]
조항 | 8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⑥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⑥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③항]
조항 | 8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③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③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11.4.14>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④항]
조항 | 8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④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④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조항 | 84-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0조] |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
판례 |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