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86-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①항]
조항 | 86-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6-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②항]
조항 | 86-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②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조항 | 86-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6조]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86조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6-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②항]
조항 | 86-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②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6-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81조 ①항]
조항 | 86-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81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조항 | 86-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7조]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87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제목개정 2012.4.10]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6-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81조 ②항]
조항 | 86-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81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②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조항 | 86-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8조]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88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2.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