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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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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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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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86-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①항] 
조항86-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6-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②항] 
조항86-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②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②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86-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6조] 
조항86-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6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86조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6-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②항] 
조항86-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②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②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6-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81조 ①항] 
조항86-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81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86-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7조] 
조항86-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7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87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제목개정 2012.4.10]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6-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81조 ②항] 
조항86-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81조 ②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②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86-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8조] 
조항86-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8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88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2.4.10>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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