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
①번 관련법령
87-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7조 ④항]조항 | 87-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7조 ④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④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조항 | 87-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1절 제21조 ②항 11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21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2호는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04.1.20, 2005.9.8, 2008.2.29, 2008.9.25, 2009.11.2, 2011.7.1, 2012.4.10, 2012.7.20, 2013.3.23>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만,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한다.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7-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7조 ④항]
조항 | 87-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7조 ④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④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조항 | 87-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1절 제21조 ②항 4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21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2호는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04.1.20, 2005.9.8, 2008.2.29, 2008.9.25, 2009.11.2, 2011.7.1, 2012.4.10, 2012.7.20, 2013.3.23> 4.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7-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7조 ④항]
조항 | 87-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7조 ④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④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조항 | 87-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1절 제21조 ②항 4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21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2호는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04.1.20, 2005.9.8, 2008.2.29, 2008.9.25, 2009.11.2, 2011.7.1, 2012.4.10, 2012.7.20, 2013.3.23> 4.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7-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7조 ④항]
조항 | 87-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7조 ④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④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조항 | 87-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1절 제21조 ②항 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21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2호는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04.1.20, 2005.9.8, 2008.2.29, 2008.9.25, 2009.11.2, 2011.7.1, 2012.4.10, 2012.7.20, 2013.3.23> 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7-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7조 ④항]
조항 | 87-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7조 ④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④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조항 | 87-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1절 제21조 ②항 1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21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2호는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04.1.20, 2005.9.8, 2008.2.29, 2008.9.25, 2009.11.2, 2011.7.1, 2012.4.10, 2012.7.20, 2013.3.23> 1.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