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
①번 관련법령
88-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②항]
조항 | 88-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조항 | 88-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①항 1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①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2013.3.23, 2014.1.14>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8-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①항 2호]
조항 | 88-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①항 2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①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2013.3.23, 2014.1.14>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8-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①항 4호]
조항 | 88-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①항 4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①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2013.3.23, 2014.1.14>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8-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①항 6호]
조항 | 88-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①항 6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①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2013.3.23, 2014.1.14>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①항 6호]
조항 | 8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①항 6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①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2013.3.23, 2014.1.14>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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