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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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①번 관련법령 
90-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7호 나목] 
조항90-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7호 나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7. 취락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0-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7호 가목] 
조항90-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7호 가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0-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2호 나목] 
조항90-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2호 나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 미관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0-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7조 ①항 10호] 
조항90-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7조 ①항 10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0-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1호 가목] 
조항90-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1호 가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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