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①번 관련법령
90-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7호 나목]
조항 | 90-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7호 나목]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7. 취락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0-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7호 가목]
조항 | 90-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7호 가목]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0-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2호 나목]
조항 | 90-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2호 나목]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 미관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0-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7조 ①항 10호]
조항 | 90-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7조 ①항 10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0-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1호 가목]
조항 | 90-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1호 가목]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