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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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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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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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92.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9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4조 ②항] 
조항9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4조 ②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②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9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6조 ②항] 
조항9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6조 ②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06조 (보조 또는 융자)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9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2조 ①항] 
조항9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2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9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4조 ①항] 
조항9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4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9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3조] 
조항9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3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0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인 경우만을 말한다)는 공공시설(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만 해당한다)의 관리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9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5조 ①항] 
조항9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5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05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9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4조 ②항] 
조항9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4조 ②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②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9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6조 ②항] 
조항9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6조 ②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06조 (보조 또는 융자)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9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2조 ①항] 
조항9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2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판례.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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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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