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9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4조 ②항]
조항 | 9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4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②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조항 | 9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6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06조 (보조 또는 융자)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
②번 관련법령
9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2조 ①항]
조항 | 9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2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
조항 | 9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4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
③번 관련법령
9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3조]
조항 | 9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3조]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0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인 경우만을 말한다)는 공공시설(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만 해당한다)의 관리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
조항 | 9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5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05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
④번 관련법령
9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4조 ②항]
조항 | 9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4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②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조항 | 9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6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06조 (보조 또는 융자)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
⑤번 관련법령
9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2조 ①항]
조항 | 9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2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
판례 |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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