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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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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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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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96-1[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①항] 
조항96-1[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①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2.1.17>
96-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1호] 
조항96-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1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녹지지역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96-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5호] 
조항96-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5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6-3[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①항] 
조항96-3[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①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2.1.17>
96-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3호] 
조항96-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3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6-4[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①항] 
조항96-4[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①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2.1.17>
96-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3호] 
조항96-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3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6-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2조 ①항 1호 라목] 
조항96-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2조 ①항 1호 라목]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도시지역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96-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2호] 
조항96-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2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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