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96-1[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①항]
조항 | 96-1[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①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2.1.17> |
조항 | 96-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1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녹지지역 |
②번 관련법령
96-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5호]
조항 | 96-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5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6-3[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①항]
조항 | 96-3[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①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2.1.17> |
조항 | 96-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3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6-4[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①항]
조항 | 96-4[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①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2.1.17> |
조항 | 96-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3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6-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2조 ①항 1호 라목]
조항 | 96-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2조 ①항 1호 라목]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도시지역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
조항 | 96-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2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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