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94-1[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3조 ③항]
조항 | 94-1[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3조 ③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 ③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번 관련법령
94-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1조 ②항]
조항 | 94-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1조 ②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31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②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
③번 관련법령
94-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2조 ②항 1호]
조항 | 94-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2조 ②항 1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32조 (조합의 설립 등) ②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1.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
④번 관련법령
94-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조항 | 94-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36조 (대의원회) ③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은 제외한다)제6호(제60조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
조항 | 94-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⑤번 관련법령
94-5[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5조 ③항]
조항 | 94-5[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5조 ③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③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항 | 94-5[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4조 ①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14조 (조합원 등) ①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
조항 | 94-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3조]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33조 (조합의 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3. 감사 ②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3.26> |
판례 |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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