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97-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7조 ①항]
조항 | 97-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7조 ①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5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7-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7조 ②항]
조항 | 97-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7조 ②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5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②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한다),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3.3.23> |
조항 | 97-2[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 ①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3.9.10.] [국토교통부령 제26호] 제23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①영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7-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7조 ④항 1호]
조항 | 97-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7조 ④항 1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5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④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④번 관련법령
97-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 ②항]
조항 | 97-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 ②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3.9.10.] [국토교통부령 제26호] 제23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②영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7-5[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①항]
조항 | 97-5[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①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