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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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97.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97-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7조 ①항] 
조항97-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7조 ①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5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7-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7조 ②항] 
조항97-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7조 ②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5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②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한다),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3.3.23>
97-2[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 ①항] 
조항97-2[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 ①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3.9.10.] [국토교통부령 제26호]
제23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①영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7-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7조 ④항 1호] 
조항97-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7조 ④항 1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5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④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97-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 ②항] 
조항97-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 ②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3.9.10.] [국토교통부령 제26호]
제23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②영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7-5[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①항] 
조항97-5[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①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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