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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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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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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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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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91-1[도시개발법 제2장 제9조 ⑤항] 
조항91-1[도시개발법 제2장 제9조 ⑤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1-1[도시개발법 제2장 제9조 ⑩항] 
조항91-1[도시개발법 제2장 제9조 ⑩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⑩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7조 ④항] 
조항9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7조 ④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9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1절 제54조 ②항] 
조항9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1절 제54조 ②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54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8.17, 2012.4.10>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6조 ①항 3호] 
조항9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6조 ①항 3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3. 토석의 채취
9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62조 ①항] 
조항9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62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2조 (준공검사)
①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63조 ①항] 
조항9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63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60조 ①항] 
조항9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60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7.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판례.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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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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