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번 관련법령
89-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⑦항]
조항 | 89-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⑦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⑦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조항 | 89-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제2절 제96조 ④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④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9.7.27, 2009.8.5, 2012.4.10>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9-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8조 ③항]
조항 | 89-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8조 ③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③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9-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7조]
조항 | 89-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7조]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
조항 | 89-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제2절 제97조 ⑤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97조 (실시계획의 인가) ⑤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
④번 관련법령
89-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34조]
조항 | 89-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34조]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34조 (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9-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30조 ①항]
조항 | 89-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30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군계획광역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
조항 | 89-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30조 ③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③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