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8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2조의2 ①항]
조항 | 8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2조의2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2조의2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조항 | 8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③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5-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6조 ①항]
조항 | 85-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6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6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5-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4조]
조항 | 85-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4조]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조항 | 85-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0조]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0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2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5-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3조 ①항]
조항 | 85-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3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3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