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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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8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2조의2 ①항] 
조항8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2조의2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2조의2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조항8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③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5-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6조 ①항] 
조항85-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6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6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5-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4조] 
조항85-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4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85-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0조] 
조항85-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0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0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2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5-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3조 ①항] 
조항85-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3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3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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