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8-1[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5절 제33조 ①항 1호]
조항 | 78-1[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5절 제33조 ①항 1호]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3조 (공시송달) 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8-2[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5절 제33조 ①항 2호]
조항 | 78-2[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5절 제33조 ①항 2호]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3조 (공시송달) 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8-3[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5절 제33조 ①항 3호]
조항 | 78-3[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5절 제33조 ①항 3호]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3조 (공시송달) 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항 | 78-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제4절 제17조 ③항 1호] |
분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 제17조 (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8-4[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5절 제30조 ③항]
조항 | 78-4[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5절 제30조 ③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③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조항 | 78-4[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5절 제30조 ②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②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8-5[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제4절 제17조 ③항 2호]
조항 | 78-4[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5절 제30조 ②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②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2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80.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0) | 2017.11.01 |
---|---|
7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17.11.01 |
77.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0) | 2017.11.01 |
76.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7.11.01 |
75.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0) | 2017.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