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①번 관련법령
77-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18조]
조항 | 77-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18조]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8조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7-2㉡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제4장 제16조 ①항]
조항 | 77-2㉡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제4장 제16조 ①항] |
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7-3㉢번 해설 :[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6조 ①항]
조항 | 77-3㉢번 해설 :[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6조 ①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16조 (징수방법 등) ①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7-4㉣번 해설 :[소득세법 제3장 제7절 제105조 ①항]
조항 | 77-4㉣번 해설 :[소득세법 제3장 제7절 제105조 ①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
77-4㉣번 해설 :[소득세법 제3장 제8절 제110조 ①항]
조항 | 77-4㉣번 해설 :[소득세법 제3장 제8절 제110조 ①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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