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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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7.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①번 관련법령 
77-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18조] 

조항77-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18조]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8조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7-2㉡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제4장 제16조 ①항] 

조항77-2㉡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제4장 제16조 ①항]
분류종합부동산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7-3㉢번 해설 :[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6조 ①항] 

조항77-3㉢번 해설 :[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6조 ①항]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16조 (징수방법 등)
①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7-4㉣번 해설 :[소득세법 제3장 제7절 제105조 ①항] 

조항77-4㉣번 해설 :[소득세법 제3장 제7절 제105조 ①항]
분류소득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77-4㉣번 해설 :[소득세법 제3장 제8절 제110조 ①항] 

조항77-4㉣번 해설 :[소득세법 제3장 제8절 제110조 ①항]
분류소득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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