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79-1[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⑩항]
조항 | 79-1[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⑩항]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⑩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9-2[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⑤항]
조항 | 79-2[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⑤항]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79-2[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⑪항]
조항 | 79-2[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⑪항]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⑪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9-3[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17조]
조항 | 79-3[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17조]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9-4[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2조의2]
조항 | 79-4[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2조의2]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2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본조신설 2013.1.1] |
④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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