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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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79-1[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⑩항] 

조항79-1[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⑩항]
분류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⑩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9-2[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⑤항] 

조항79-2[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⑤항]
분류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79-2[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⑪항] 

조항79-2[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⑪항]
분류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⑪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9-3[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17조] 

조항79-3[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17조]
분류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9-4[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2조의2] 

조항79-4[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2조의2]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2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본조신설 2013.1.1]

④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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