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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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80.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①번 관련법령 
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1호] 

조항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1호]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③항] 

조항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③항]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③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3호] 

조항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3호]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0-2㉡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2호] 

조항80-2㉡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2호]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80-2㉡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④항] 

조항80-2㉡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④항]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④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판례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0-3㉢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3호] 

조항80-3㉢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3호]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80-3㉢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⑤항] 

조항80-3㉢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⑤항]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80-4㉣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가목] 

조항80-4㉣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가목]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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