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
①번 관련법령
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1호]
조항 | 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1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
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③항]
조항 | 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③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③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3호]
조항 | 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3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0-2㉡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2호]
조항 | 80-2㉡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2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
80-2㉡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④항]
조항 | 80-2㉡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④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④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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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0-3㉢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3호]
조항 | 80-3㉢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3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
80-3㉢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⑤항]
조항 | 80-3㉢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⑤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80-4㉣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가목]
조항 | 80-4㉣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가목]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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