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4-1[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6조 ②항 3호]
조항 | 74-1[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6조 ②항 3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6조 (비과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
74-1[지방세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0조 ①항]
조항 | 74-1[지방세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0조 ①항]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제40조 (비과세) ①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4-2[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③항]
조항 | 74-2[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③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7조 (과세표준) ③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4-4[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5조 ①항 1호]
조항 | 74-4[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5조 ①항 1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5조 (납세지) ①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
74-4[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5조 ①항 18호]
조항 | 74-4[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5조 ①항 18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5조 (납세지) ①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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