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번 관련법령
71-2㉡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제2장 제7조 ①항]
조항 | 71-2㉡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제2장 제7조 ①항] |
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1-3㉢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2조 6호]
조항 | 71-3㉢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2조 6호] |
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1-4㉣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제3장 제12조]
조항 | 71-4㉣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제3장 제12조] |
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2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삭제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11.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71-4㉣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제2장 제7조 ①항]
조항 | 71-4㉣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제2장 제7조 ①항] |
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
④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