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④번 관련법령
69-4[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6조 ③항 1호]조항 | 69-4[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6조 ③항 1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조항 | 69-4[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7호 가목]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