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8-1[소득세법 제2장 제1관 제80조 ③항]
조항 | 68-1[소득세법 제2장 제1관 제80조 ③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68-1[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0절 제143조 ①항]
조항 | 68-1[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0절 제143조 ①항] |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8-2[소득세법 제3장 제9절 제114조 ⑦항]
조항 | 68-2[소득세법 제3장 제9절 제114조 ⑦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8-3[소득세법 제3장 제9절 제114조 ⑦항]
조항 | 68-3[소득세법 제3장 제9절 제114조 ⑦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68-3[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176조의2 ③항 1호]
조항 | 68-3[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176조의2 ③항 1호] |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 2008.2.22. , 2009.2.4. , 2012.2.2. , 2013.2.15. >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8-4[소득세법 제3장 제9절 제114조 ⑦항]
조항 | 68-4[소득세법 제3장 제9절 제114조 ⑦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68-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176조의2 ③항 2호]
조항 | 68-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176조의2 ③항 2호] |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 2008.2.22. , 2009.2.4. , 2012.2.2. , 2013.2.15. >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68-5[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176조의2 ③항]
조항 | 68-5[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176조의2 ③항] |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 2008.2.22. , 2009.2.4. , 2012.2.2. , 2013.2.15. >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