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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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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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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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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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6.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고가주택 제외)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주택을 가정)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6-2[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4조 ①항 2호 나목] 

조항66-2[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4조 ①항 2호 나목]
분류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 1998.4.1. , 1999.12.31. , 2002.10.1. , 2002.12.30. , 2003.11.20. , 2003.12.30. , 2005.2.19. , 2005.12.31. , 2006.2.9. , 2008.2.22. , 2008.2.29. , 2010.2.18. , 2011.6.3. , 2012.6.29. , 2013.2.15. , 2014.2.21.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6-3[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5조 ⑤항] 

조항66-3[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5조 ⑤항]
분류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 1999.12.31. , 2000.12.29. , 2002.10.1. , 2009.2.4. , 2012.2.2. >

66-3[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4조 ①항] 

조항66-3[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4조 ①항]
분류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 1998.4.1. , 1999.12.31. , 2002.10.1. , 2002.12.30. , 2003.11.20. , 2003.12.30. , 2005.2.19. , 2005.12.31. , 2006.2.9. , 2008.2.22. , 2008.2.29. , 2010.2.18. , 2011.6.3. , 2012.6.29. , 2013.2.15. , 2014.2.21. >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66-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5조 ⑮항] 

조항66-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5조 ⑮항]
분류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2.2.2.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6-5[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4조 ①항 1호] 

조항66-5[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4조 ①항 1호]
분류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 1998.4.1. , 1999.12.31. , 2002.10.1. , 2002.12.30. , 2003.11.20. , 2003.12.30. , 2005.2.19. , 2005.12.31. , 2006.2.9. , 2008.2.22. , 2008.2.29. , 2010.2.18. , 2011.6.3. , 2012.6.29. , 2013.2.15. , 2014.2.21. >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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