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문제풀이/민법모의고사

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음 중 그 적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

만세사랑 2018. 11. 13. 17:25
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음 중 그 적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 증여 

㉡ 매매 

㉢ 공매 

㉣ 환지 

㉤ 대물변제 

1개
2개
3개
4개
5개











정답:
<정답> ④ <해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매매, 강제경매에 의해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 한다[70다1454]. 그밖에 대물변제[91다45356], 증여[63아11], 불하처분[85다카2275],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公賣)[67다1831]로 인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건축할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 이전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94다41072]),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 후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87다카2895]),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 되었고 그 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94다5458]),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95다44535]), 담보권실행경매의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17.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정답> ⑤ <해설>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는 사전신고 사항이다. ②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 신고의무가 있다. ③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휴업기간 중에도 이중소속은 금지된다.
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정답:
<정답> ④ <해설>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 그 점유자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96다14036],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68다1927]. ②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91다24311]. 따라서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③ 분묘 자체가 사실상 공시기능을 하며, 등기는 요건이 아니다. 분묘기지권의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없이 취득한다[96다14036].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도 제245조의 예외를 인정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④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94다37912] 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94다28970]. 또,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005다44114].
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경매권
비용상환청구권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











정답:
<정답> ④ <해설> ① 제322조 제1항 ② 제325조 ③ 제322조 제2항 ④ 유치권에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점유 침탈시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없다. ⑤ 제324조
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정답> ④ <해설> ①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여야 한다. 존속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원전세권설정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가진 전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②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19조). 전세권은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그 점유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 양도금지를 약정할 수 있는데 이를 등기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306조 단서). 전세권자가 양도금지약정에 위반하여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11조 제1항). ④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므로([2001다51336])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98다31301].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제3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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