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문제풀이/공시법모의고사

1.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만세사랑 2018. 11. 15. 17:04
1.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소유자변경











정답:
j.정답 : ⑤ ⑤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지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유자변경은 토지이동의 사유가 아니다.
2. m.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 서류가 아닌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정답:
j.정답 : ④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①)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②) 3.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③)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⑤)



3. m.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것짓으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공유수면매립에 의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써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③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공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새로이 등록하고자 신규등록한 때에는 등기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m.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④ ④ 임야대장의 면저고가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겨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후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5.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정답:
j.정답 : ① ②③④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최근 기출된 6년간 문제는 확실히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이동 됩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바로가기|
개론모의고사|
민법모의고사|
실무모의고사|
공시모의고사|
세법모의고사|
공법모의고사|

회차별기출문제
개론: 개론28회| 개론27회| 개론26회| 개론25회| 개론24회| 개론23회|
민법: 민법28회| 민법27회| 민법26회| 민법25회| 민법24회| 민법23회|
실무: 실무28회| 실무27회| 실무26회| 실무25회| 실무24회| 실무23회|
공시: 공시28회| 공시27회| 공시26회| 공시25회| 공시24회| 공시23회|
세법: 세법28회| 세법27회| 세법26회| 세법25회| 세법24회| 세법23회|
공법: 공법28회| 공법27회| 공법26회| 공법25회| 공법24회| 공법23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개론분류별학습|
민법분류별학습|
실무분류별학습|
공시분류별학습|
세법분류별학습|
공법분류별학습|

소소한쇼핑|

합격을 위하여"공감"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