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민법

제29회 민법 기출문제5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만세사랑 2019. 2. 10. 06:32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5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8.10.25. 87다카1564)

전득자-남이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넘겨 받는 사람. 특히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 감소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서 다시 목적물을 넘겨 받는 사람을 이른다.

 


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건물의 전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을 양도한 자라고 하더라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있고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득자는 지상권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한다.(대판 1995.4.11. 94다39925)

 

③ 지상권등기를 완료하지않았어도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권리의 내용을 실현함)할 수 있다.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건물의 전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을 양도한 자라고 하더라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있고 건무르이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5.4.11. 94다39925)

 

④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하여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판 2013.4.11. 2009다62059)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나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외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초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떨어진 가치를 가진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경락취득(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경매 차지’로 순화.)과 함께 위 지상권도  취득한다.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을 취득하는 낙찰자는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 법정지상권은 등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법제366조)

 

 




제29회 개론 기출문제
제29회 민법 기출문제
제29회 중개사 기출문제
제29회 공시법 기출문제
제29회 세법 기출문제
제29회 공법 기출문제

최근 기출된 6년간 문제는 확실히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이동 됩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바 로가기|
개론모의고사|
민법모의고사|
실무모의고사|
공시모의고사|
세법모의고사|
공법모의고사|

회차별기출문제
개론: 개론29회| 개론28회| 개론27회| 개론26회| 개론25회| 개론24회| 개론23회|
민법: 민법29회| 민법28회| 민법27회| 민법26회| 민법25회| 민법24회| 민법23회|
실무: 실무29회| 실무28회| 실무27회| 실무26회| 실무25회| 실무24회| 실무23회|
공시: 공시29회| 공시28회| 공시27회| 공시26회| 공시25회| 공시24회| 공시23회|
세법: 세법29회| 세법28회| 세법27회| 세법26회| 세법25회| 세법24회| 세법23회|
공법: 공법29회| 공법28회| 공법27회| 공법26회| 공법25회| 공법24회| 공법23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개론분류별학습|
민법분류별학습|
실무분류별학습|
공시분류별학습|
세법분류별학습|
공법분류별학습|

소소한쇼핑 |

합격을 위하여"공감"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