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시

제29회 공시법 기출문제1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만세사랑 2019. 2. 13. 04:41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1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정답: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조 후문),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3.13. 등기 3402-171 질의회답)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3. 13. [등기선례 제6-437호, 시행 ]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이 시기부(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조 후문),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3. 13. 등기 3402-17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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