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시

제29회 공시법 기출문제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만세사랑 2019. 2. 13. 04:43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근저당권에서 채귄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정답: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제5호"
① 법제52조 제6호
② 법제52조 제2호
③ 법제52조 제1호
④ 법제52조 제2호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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