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시

제29회 공시법 기출문제22.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세사랑 2019. 2. 13. 04:45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22.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법인 아닌 사단 A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합유표시방법 :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정보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합유자로만 기록한다.     "법제48조 제2항"


②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호(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목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등기예규 제1177호 2007.4.3. 전부개정"
(3)「농지법」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우리 민법은 일물일권주의를 물권법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물일권주의란 한 개의 물건에 관하여 한 개의 소유권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일부만이 성립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물일권주의에 반하게 된다.


④ 공유지분 3/4 중 절반(1/2) 이전하는 경우 → 3/4지분 x 1/2지분 = 3/8지분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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