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시

제29회 공시법 기출문제2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세사랑 2019. 2. 13. 04:47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2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①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법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토지는 군수의 확인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대판 1994.12.2.  93다58738"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판시사항】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를 참고자료로 보아 소유자미복구로 처리하였다면, 그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6조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도 같은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부동산에 대한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이어서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인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③과세관청의 촉탁이 아니라,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법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제1항"


⑤"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원시취득(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최초의 권리취득으로 등기신청 하는 것이니 제공할 "등기필정보"가 없는 것입니다.     

"법제2조(정의)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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