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⑤
전자신청에 필요한 사용자등록 규정인 부동산등기규칙에서 특별히 외국인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제3항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시 날인할 인감 및 인감증명에 대하여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서 발행한 인감증명 또는 관공서증명, 공정증서로 정하고있습니다.
"규칙제68조(사용자등록) 제3항 등" 제68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0. 2.>
②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아닌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21호 2017.4.28.) 1.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첨부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경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관 기타의 규약 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다. 사원총회의 결의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3호).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인감증명 위 나.다.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마. 기타 서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4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가. ‘계’명의의 등기 '0 0 계'명의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계의 규약에 의하여 그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계원의 개성이 개별적으로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계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 ‘학교’ 명의의 등기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다. ‘동’ 명의의 등기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 명의와 동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동민의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추가 표시변경등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에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첨부된 서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적법한 대표자나 관리인인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 후에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추가’로,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6. 기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비법인 사단의 정의( 등기예규 제101호), 비법인 사단의 정의( 등기예규 제236호), 비법인 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준용 여부( 등기예규 제35호), 사인이 설립한 학교와 그 기본재산의 등기명의인( 등기예규 제126호), 고등공민학교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등기예규 제723호), 수리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 등기예규 제23호), 지방자치법 시행 전의 동, 리 소유재산과 그 귀속( 등기예규 제37호), 동민이 총유로 하여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 명의와 동일하게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예규 제68호), 민법 제276조의 규정과 다른 정관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예규 제583호)을 각 폐지한다.
③패소한 등기의무자가 아닌,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법제23조(등기신청인) 제4항"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④공동신청이 아닌,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법제23조(등기신청) 제7항"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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