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법

제29회 공법 기출문제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

만세사랑 2019. 2. 14. 01:29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 / 공유지는 제외함)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②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시행령제19조의2(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항 제1호"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란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 5. 17., 2017. 12. 29.>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나.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4.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 12. 29.>

1.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제한의 내용을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제안할 것

2.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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