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법

제29회 공법 기출문제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 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만세사랑 2019. 2. 15. 03:32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 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 /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 / 오기 /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정관 및 사업시행계호기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있는 경우'====>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행령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호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16.>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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