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민법 기출문제27.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민법 기출문제
ㄱ. |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
ㄴ. |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
ㄷ. |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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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ㄱ,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나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ㄴ = 해제된 계약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포함된다.
계약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
【판시사항】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판시사항]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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