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실무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
만세사랑
2020. 4. 8. 11:42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ㄱ. |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
ㄴ. | 중개사무소의 명칭 |
ㄷ. |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
ㄹ.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ㄴ, ㄹ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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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본조신설 2013. 12. 4.]
제29회 개론 기출문제
제29회 민법 기출문제
제29회 중개사 기출문제
제29회 공시법 기출문제
제29회 세법 기출문제
제29회 공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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