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실무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

만세사랑 2020. 4. 8. 11:42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중개사무소의 명칭
ㄷ.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정답 4번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본조신설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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