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실무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만세사랑 2020. 4. 8. 12:23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수 없다.

권고할 수 없다.-->있다

공제사업자도 예치명의자에 해당된다.

예치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자, 에스크로우 회사이다.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계약금등의 관리ㆍ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①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1. 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6.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 방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8.>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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