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실무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17.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

만세사랑 2020. 4. 8. 12:27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17.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ㄱ.丙의 성명
ㄴ.丁의 주소
ㄷ.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 조건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정답 1번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ㄹ) 환경조건만 공개 가능하다.

ㄱ. 丙의 성명---->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아니된다.

ㄴ. 丁의 주소---->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아니된다.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설비,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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