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17.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ㄱ. | 丙의 성명 |
ㄴ. | 丁의 주소 |
ㄷ. | X부동산의 공시지가 |
ㄹ. |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 조건 |
①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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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ㄹ) 환경조건만 공개 가능하다.
ㄱ. 丙의 성명---->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아니된다.
ㄴ. 丁의 주소---->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아니된다.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설비,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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