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 ▼ ▼ ▼ ▼ ▼ ▼ ▼ ▼ 정답 2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② 거래 지분 비율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④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⑤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
제5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1. 거래당사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2. 거래 지분 비율
3.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4.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5.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1. 거래 지분 비율
2. 거래 지분
3.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4.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5. 거래가격
6. 중도금ㆍ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거래대상 부동산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정정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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