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시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만세사랑 2020. 4. 17. 17:27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축적변경위원회중앙지적위원회토지수용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


정답 2번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7.17>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7.17>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7, 2017.10.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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