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 ▼ ▼ ▼ ▼ ▼ ▼ ▼ ▼ 정답 3번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 또는 600분의 1인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1제곱미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제곱미터라면 0.1제곱미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면적의 결정)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까지 표시하며,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5제곱미터 미만은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곱미터이하 한자리 단위까지 표시하며, 0.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05제곱미터 미만은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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