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20.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 ▼ ▼ ▼ ▼ ▼ ▼ ▼ ▼ 정답 1번
1.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때와 같은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저당권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2] 甲이 乙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채무 담보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乙의 며느리인 丙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乙과 丙의 관계, 甲이 丙을 채권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丙 명의 통장으로 이자를 송금해 준 점 등 거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甲, 乙, 丙의 합의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고, 묵시적으로 乙과 丙이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丙 명의의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피담보채무로서 乙과 불가분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丙에 대한 甲의 채무 역시 존재하다고 한 사례
② |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는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③ |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
④ |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⑤ |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