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시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23.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세사랑 2020. 4. 18. 21:05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23.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3번

①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필요적-->임의적

1.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채권액'과 '채무자'이고 '변제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②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2개-->5개이상

2.공동담보목록은 동일한 채권에 5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없다-->있다.

4.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기록하는 것이 아니라-->기록한다.

5.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액'과 '채무자'외에 '매각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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