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시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24.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만세사랑 2020. 4. 18. 21:11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24.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5번

①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있다

1.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보존행위로서 전원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②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공동

2.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와 그 지분을 취득하는 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하며,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③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수 있다.-->공유자 전원이 공동

3.공유물분할금지약정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전원이 이해관계를 갖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그 금지기간을 변경하는 약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변경(단축, 갱신 등)에 관한 등기신청도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④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수 있다.-->없다

4.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지만,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신청할수 없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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