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세법

제30회 세법 기출문제2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만세사랑 2020. 4. 18. 21:56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세법 기출문제

2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답 ③ 번

지방세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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