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세법
제30회 세법 기출문제2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만세사랑
2020. 4. 18. 21:56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세법 기출문제
▼ ▼ ▼ ▼ ▼ ▼ ▼ ▼ ▼ 답 ③ 번
지방세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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