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세법 기출문제2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세법 기출문제
▼ ▼ ▼ ▼ ▼ ▼ ▼ ▼ ▼ 답 ①번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교체ㆍ수선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할 경우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이하,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이 2013년까지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퍼센트(2013년에는 30퍼센트)를 등기 이후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세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거나 추가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정하는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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