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세법

제30회 세법 기출문제2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만세사랑 2020. 4. 18. 22:18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세법 기출문제

2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답 ①번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교체ㆍ수선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할 경우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이하,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이 2013년까지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퍼센트(2013년에는 30퍼센트)를 등기 이후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세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거나 추가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정하는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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