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세법 기출문제3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세법 기출문제
▼ ▼ ▼ ▼ ▼ ▼ ▼ ▼ ▼ 답 ③ 번
③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이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즉 1년 미만 보유 시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100분의 40, 2년 이상 보유시 6~42%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 40%
②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②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 40%
④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④ 지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누진세율+10%p
⑤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⑤ 미등기양도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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