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민법

제29회 민법 기출문제6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

만세사랑 2019. 2. 11. 11:16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6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 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6,000만원











정답:
②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 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제36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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