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실무

제29회 중개사 기출문제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만세사랑 2019. 2. 12. 06:06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가 행한다.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제2항"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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