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시

제29회 공시법 기출문제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만세사랑 2019. 2. 13. 04:15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시 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법제28조(지적위원회) 제1항"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7.17>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재심사)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7.17>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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