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법

제29회 공법 기출문제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만세사랑 2019. 2. 14. 02:11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 ? 군관리계획











정답:
가답안 ② 이었다가, 합격자발표시 모두 정답 처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법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항 제2호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시.도지사, 법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1항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법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항 제5호
 부칙(2015.1.6.) 제3조에 의해 2018.1.1.~2019.12.31.까지 같은법 제29조 제1항 결정권자(시.도지사)가 효력을 가진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법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항 제3호

 


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 국토교통부장관, 법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항 제1호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7. 16., 2017. 4. 18.>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15. 1. 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제3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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