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법

제29회 공법 기출문제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세사랑 2019. 2. 14. 02:16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아 한다.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⑤  법제36조(대의원회) 제1항, 50인 이상인 둘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에게가 아니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 제1항"
제36조(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5.11.4>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2.3.26>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4.11.4>

 


② '변경인가'가 아니라,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소재지 변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법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 제2항"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 제3항"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끝나지 아니한자'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제14조(조합원 등) 제3항 제3호
제14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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